[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특금법(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영업 범위’에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내국인 이용자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기가 쉽지만, 반대의 경우에 그렇지 않다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달 30일 온라인 상으로 진행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웨비나’에서 최호창 한빗코 전무는 이와 같이 말했다.
◇규제 범위 광범위해
그는 11조 트래블 룰(여행 규칙, 암호화폐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규칙)에 대해선 가상자산사업자와 비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체 이후 규제가 다르다고 말했다. 비사업자의 경우 규제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규제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무는 트래블 룰에 있어 국제 표준을 마련해 현실적으로 규제를 준수하고 통제 가능한 영역에서 정보나 기록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거래소와 경쟁…역차별 우려
최 전무는 국내 이용자들은 해외 거래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반대로 특금법 시행령에 제약이 많아 해외 이용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사용하는 데 있어 불편을 겪게 된다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역차별을 당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들 영업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명계좌 발급, 은행도 부담…사후 점검하자
최 전무는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은행 입장에서는 실명계좌 발급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추가 계좌 발급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실명계좌 발급 후 은행이 점검하는 식의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 후 정기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계좌를 점검하게 하자는 것이다.
◇제휴 금지 가혹해
최 전무는 “다른 사업자와 제휴를 막는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고 거래소 간의 ‘오더북 공유 금지’ 등을 추진하는 건 트래블 룰 관련 규제와 중복된다”고 말했다. 실례로 제휴를 무조건 금지하면 커스터디 업자와 지갑 업자간의 제휴가 안 돼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수 있다.
그는 “고객 간의 거래를 식별하지 않는 내용으로 해당 법률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