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기준 관련 은행 공동 업무 업무 방법서 마련은 어렵습니다.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거나, 가상자산사업자와 대화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현 시행령 안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1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주관한 ‘가상자산 관련 특금법(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온라인 공청회’에서 전요섭 FIU 기획행정실장은 이와 같이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법무법인 세한 송창영 변호사, SC은행 정지은 상무, 업비트 황순호 팀장이 패널 토론에 참여했다.
◆은행, 업무 방법서 마련해달라…FIU “구체적 사례 제시하면 생각해보겠다”
정지은 SC제일은행 상무는 실명 계좌 발급과 관련 “정부 당국에서 최소한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업무 방법서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단순한 가이드라인 제안이나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만든 공동 표준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업무 방법서 마련은 (지금으로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 FIU는 시행령까지만 정하고 그 외 업무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업무 규정 상 위험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구체적인 기준까지 제시해야 될지는 봐야 될 문제다. 구체적 사례 제시하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 실장은 “모든 금융회사는 자체 위험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규제를 추가하긴 어렵다. 국제 표준도 없다”며 “FIU 업무 규정을 참고해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트래블 룰·임원 정의 등 보강하겠다
송 변호사는 “트래블 룰이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나 법인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 또 해외 사업자는 신고시 대표와 임원의 정보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임원이 등기 임원인지, 상법상 임원인지, 지배구조법상 임원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실장은 트래블 룰에 대해 “놓친 부분이다. 해외 법인에서 사업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법인 고유번호, 등록증 등이 될 것 같은데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추가하겠다”고 답했다. 임원 정의에 관해선 “법률상 명확한 임원 정의가 없다. 내부 검토 후 신고 매뉴얼에서 정확한 임원 범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앞서 “올 연말 전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방법과 절차에 대해 다룬 ‘신고 매뉴얼’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비사업자나 개인에게 가상자산을 송신하는 경우 유연하게 규제해달란 요청이 나왔다. 전 실장은 “트래블 룰은 받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가상자산을) 보내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엄격해보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시행령을 유지하려고 한다”며 “추가적으로 규제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래블 룰에 한해선 특금법 시행 이후 1년간 유예 기간이 있다.
◆업무 제휴 무조건 금지 아냐…”교차 거래는 금지”
황순호 두나무 팀장은 사업자 간 업무 제휴를 금지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실장은 “사업자간의 제휴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제휴를 통해 서로 보유하고 있는 고객 간의 거래가 일어나는 걸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차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각자 자신이 보유한 고객 정보는 알지만 제휴를 맺은 상대 업체의 고객 정보는 알지 못한다. FIU는 의심거래가 있다면 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사업자가 고객 정보를 알지 못하면 의심거래 파악이 힘들고 자금세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미신고 사업자의 경우는 어떻게?
황 팀장은 국내 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영업을 하면 국내 거래소에 역차별이 생기지 않겠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전 실장은 “외국 사업자라도 내국인 상대로 사업을 하면 신고 대상이며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면 불법”이라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점은 해외 FIU와 협업해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고객확인제도(KYC)에 대해 “특금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 25일부터 처음 거래하는 고객부터 무조건 사업자가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사업자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방안을 찾아 제시하겠다. 신고 매뉴얼을 발표할 때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도 무조건 고객확인제도를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효기간 3년 한정…ISMS 인증과 같아
황 팀장은 시행령 상 사업 신고 후 3년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을 늘려줄 수 있는지 질문했다. 전 실장은 “ISMS 인증 유효기간과 일부러 같게 설정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시행 초기이고 사업 신고 유효기간이 길면 규제가 다 커버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제도 정착되면 유효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