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특금법과 과세 모두 가상자산사업자가 시스템 구축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세 소득을 계산하는 시스템은 복잡하기 때문에 빨리 시행령이 나와서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지 연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3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 2020’에서 임지훈 두나무 전략담당이사는 이와 같이 말했다. 이날 ‘UDC 2020’ 2021년에 주목해야 할 블록체인 관련 정책 이슈를 주제로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구순 파이낸셜뉴스 블록체인팀 부국장이 좌장을 맡았다. 임 이사를 비롯해서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핀테크/블록체인 팀장 변호사, 홍준기 컴벌랜드 디알더블유 아시아 대표가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고객확인제도란?
먼저 토론에서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령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패널들은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사업자 신고 대상, 조건 등에 대해 짚었다.
임 이사는 거래소와 같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이 체계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 KYC(고객확인제도) ▲STR(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가 그것이다. 임 이사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고액현금거래보고를 제외한 두 가지 제도에 신경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고객확인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이는 고객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으로, 파악한 고객 중 자금세탁 의혹이 있는 고객이 발견되면 EDD라는 한층 더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적용한다. 현재 업비트는 3단계에 걸친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고객 이메일을 확인한다. 2단계에서는 고객 실명을 확인하고, 3단계를 통해서는 고객 주소지를 점검한다. 임 이사는 “투팩터 로그인 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하게 한다. 그에 더불어 출금 한도, 거래 한도를 설정했는데 이것이 고객확인제도”라고 설명했다.
◆ 특금법 대비, 거래소와 고객이 준비해야 되는 건?
특금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거래목적과 실제명의 일치를 확인해 계좌를 발급하는 은행과 같이 불법 재산 거래 등을 금지해야 한다.
불법 재산 거래, 자금세탁, 공증협박자금조달 의심 사항이 있으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은행처럼 보고해야 한다. 단, 가상자산사업자는 불법 거래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그때문에 임 이사는 “가상자산 산업은 활성화된 기간은 짧지만 이상거래 탐지 기능 노하우는 축적했다고 생각한다. 자금세탁방지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을 채용해 금융기관 노하우를 접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국장은 임 이사에게 특금법에 대비해 고객이 준비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질문했다. 이에 그는 “특금법 조건의 상당 부분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노력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사용을 안 했던 고객은 해당 계좌가 연동된 거래소에서 계좌를 터야 한다”라고 답했다. 또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고객에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업자에 제공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가상자산 과세로 투자자에게 생기는 변화는?
임 이사는 가상자산 과세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국내 거주자, 비거주자, 해외법인에 따라 납세 방식은 다르다. 국내 거주자에겐 양도가액(가상자산 매매, 교환, 대여 등으로 얻은 수익)에서 취득가액(취득에 수반되는 수수료,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애긔 20%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법 시행일(2022년 1월) 이전에 보유한 금액에 대해선 의제취득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법 시행일 바로 전일 가격에서 더 높으 가격을 책정해 과세한다. 가상자산이 저렴했을 때부터 가상자산을 취득해 오래 갖고 있던 고객은 예전 가격을 증빙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 시행일 전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이후 양도분에서 세금을 내게 된다.
국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게는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상자산사업자)는 투자자나 법인이 가상자산을 인출한 시점부터 그 다음 달 10일까지 금액을 원천징수해 납부한다.
좌장을 맡은 이 부국장은 과세애 대해 “공제액이 250만원인 데 국내 투자자들 불만이 많다. 주식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기 때문”이라며 “디지털 자산 투자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이 부국장은 윤 변호사에게 투자자들이 절세할 수 있는 팁이 있냐고 물었다. 그는 “딱히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국내 투자자들 중에 해외에서 해야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해외 가상자산 거래도 과세 대상이다”라고 답했다. 윤 변호사는 “(해외 거래는) 과세당국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파악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고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 1년치를 계산해야 한다. 결국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홈텍스에서 세금 계산하듯이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정도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가상자산 과세, 시행안 빨리 나와야
임 이사는 가상자산 과세에 있어 “선입선출법을 적용해 가상자산을 여러 번 샀다 팔 경우 취득가액으로 매칭을 해서 과세소득 계산을 해야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복잡하다”며 “빨리 시행령이 나와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지 준비 기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