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가상자산사업자는 법인과 임직원 구분 없이 양벌 규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차앤권이 지난 17일 개최한 웨비나에서 권오훈 변호사는 개정된 특금법(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형사책임 관련 사항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 변호사는 ‘특금법과 형사처벌’이란 주제로 발표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를 보면 사실상 허가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특금법, 사실상 허가제…처벌 강하다
임원 규정 중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 변호사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와 임원도 포함되며 이 조항에서 말하는 금융관련법률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볍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직원 중 관련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자와 임원에게 관련 전과가 있으면 신고가 불가능하다. 권 변호사는 “대주주의 경우에는 괜찮지만 시행령에 법인 역시 관련 전과가 있으면 사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허위 신고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변경 신고 미이행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의심거래 거짓 보고 및 누설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권 변호사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강한 처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특금법, 양벌 규정 주의…”컴플라이언스 부서 중요”
권 변호사는 양벌 규정에 대해 소개했다. 법인의 대표자나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낸 개인의 업무에 관해 제17조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게 양벌 규정이다. 권 변호사는 “보통 법인과 개인의 잘못을 별도로 처벌하는 데 비해 특금법은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벌 규정을 받지 않으려면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진행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 권 변호사는 “이 내용은 사업자의 컴플라이언스 부서, 준법감시를 관리하는 부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법인은 문제 사항이 없도록 꼼꼼히 감시했으나 직원이 독자적으로 위반한 경우라면 직원에게만 벌금이 부과된다. 권 변호사는 “직원 교육, 문제 방지 시스템 등을 잘 갖춰놓아야 하며 컴플라이언스 부서가 사업자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특금법, 형사처벌 규정도 확인해야
과태료 규정도 중요한 점검 사항이다. 지금세탁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고객확인제도를 거치지 않은 경우 1억 이하의 과태료를 청구받을 수 있다.
고객 거래내역을 분리하지 않거나 고객 예치금을 회사 고유자산과 구분해 관리하지 않은 경우, 오더북을 공유하거나 다크코인을 취급해도 마찬가지로 1억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의 명령, 지시, 검사를 따르지 않거나 업무 방해, 기피한 경우에도 똑같은 과태료를 내게 된다.
의심거래 보고를 하지 않거나 신규 고객의 확인 조치를 아니하고 금융거래정보를 보존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권 변호사는 “신고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