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관이 가상자산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법률적·세무적 측면도 있지만, 가격 변동성 헷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아직까지 가상자산 선물시장에 대한 의미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권법TF 1차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 “최근에는 CME 미결제약정 수가 비규제 선물거래소 넘어섰다”
윤종수 변호사는 발표 시작과 함께 선물의 정의를 설명하면서 가격변동성 헷지(Hedge, 완화) 역할 측면에서 비트코인 선물시장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비규제 선물 거래소의 과다한 레버리지 배율 등은 투기 가능성이 있어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웩더독(Wag the Dog, 선물시장이 현물시장을 흔드는 현상)으로 인해 만기일을 앞두고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커지게 되는 문제 역시 지적했다.
각 가상자산 선물거래소의 특징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규제권 선물거래소로는 대표적으로 CBOE(시카고 옵션거래소)·CME(시카고 상품거래소)·백트·에리스X가 있다. 이 가운데 CBOE는 2019년 3월에 비트코인 선물상품 판매가 중단된 바 있다. 반면 CME는 비트코인 선물을 여전히 운용하고 있으며, 오는 2월 8일 이더리움 선물 시장 론칭을 앞두고 있다.
이후에 등장한 뉴욕증권거래소 모회사인 ICE가 MS·스타벅스와 함께 만든 선물 거래소 백트는 특기할만한 점으로 선물 거래에 실물인수도를 사용한다. 앞서 나온 CBOE와 CME는 현금결제방식으로 비트코인 선물이 운용된다. 실물인수도는 현금결제와 달리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이라는 실물을 기반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쉽게 비유하자면, 가상자산 현물시장에서 원화 마켓 거래는 현금결제 방식이다. 반면 BTC 마켓 거래는 실물결제 방식이다. 이를 선도계약 개념이 들어가는 선물시장에 그대로 적용하면 두 결제 방식의 의미에 들어맞는다.
또한 백트는 만기가 하루로 정해져 있어 사실상 현물시장처럼 돌아가는 선물 거래소에 해당한다. 에리스X의 경우에는 실물인수도와 현금결제 방식을 동시에 적용하면서 레버리지가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비규제 가상자산 선물거래소인 비트멕스·바이낸스·후오비 등도 선물 거래소를 운영 중이다. 특히 최대 규모의 비규제 비트코인 선물거래소였던 비트멕스는 지난 10월 CFTC(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부터 미등록 파생상품 거래소 운영 및 AML(자금세탁방지) 위반 등, 은행비밀법(BSA)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다. 시세조작 및 고의적 마진거래 청산 유도 역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윤 변호사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전에는 비규제 선물 시장이 미결제약정 숫자를 압도했으나, 최근에는 CME가 이들을 모두 재치고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약정 1위를 기록했다는 점이 눈여겨볼만하다”고 설명했다.
# “미국은 자체인증제도 통해 비트코인 선물 빠르게 도입”
가상자산 선물시장에 대한 미국의 대응도 소개됐다. 윤 변호사는 미국은 파생상품 관련 규제에 상품거래법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규제기관은 CFTC가 담당한다. 상품거래법에 의하면 파생상품 뿐 아니라 사기적 거래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상품의 현물거래도 규제 대상이다. 현재 미국에서 상품의 개념은 굿즈 뿐만 아니라 권리나 무용자산까지 포함돼 있어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이 때문에 CFTC는 2014년부터 비트코인이 상품에 포함된다고 표명했다.
윤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빠르게 선물 시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체인증제도 때문이었다”며 “즉, 자율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맞춰 상장을 시키고 그 상장에 대해서는 시세 조작이나 제출서류 등의 허위가 없었다면 CFTC가 그것을 자체인증제도로 허가해주는 것이다”라며 비트코인 선물이 미국에서 빨리 도입될 수 있었던 원인을 설명했다. 당시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상품에 똑같이 자체인증제도를 적용하는 건 무리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기준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통과된 바 있다. 다만 많은 투자자들이 아는 것처럼 CFTC와 달리 현물 분야를 담당하는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에 보수적이라는 입장을 함께 전달하기도 했다.
# “한국도 가상자산 선물시장에 대한 논의 및 연구 이뤄져야”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파생상품의 리스크를 우려하는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 선물에 대해서도 일관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닌데다가 무형자산이므로 일반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한국 규제 당국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한국 기관이 가상자산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법률적·세무적 측면도 있지만, 가격 변동성 헷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아직까지 가상자산 선물시장에 대한 의미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선물시장의 순기능도 함께 생각하면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웨비나는 김병욱 의원·코인데스크코리아·한국블록체인협회가 주최했다. 개회사와 환영사는 유신재 코인데스크코리아 대표·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이 맡았으며, 축사는 김병욱 의원이 진행했다. 또한 윤종수 변호사 외에도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연사로 나섰다. 패널리스트로는 조진석 KB국민은행 IT기술혁신센터장·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