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법원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게 가상자산 오출금 사고 피해자들에게 당시 가격대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6명의 빗썸 고객이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출금사고에 대해 11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 22일 빗썸에서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송금하기 위해 주소록에 저장되어있던 주소를 클릭해 출금 요청을 했다. 그러나 이들의 비트코인은 엉뚱한 다른 주소로 출금됐다.
이들이 사고 당시 잃어버린 비트코인 가격은 515만 9000원이었으나 변론종결일에 가까웠던 지난해 11월 24일 기준 비트코인은 1개당 2114만원 1000원까지 급등했다. 원고는 이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특별손해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빗썸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배상은 변론종결일이 아닌 사고 당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라고 말했다.
빗썸 관계자는 블록미디어에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부에서 판결한대로 손해배상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