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미국 아이오와주가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에 전통 계약 및 문서 기록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1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마크 로프그렌 아이오와 주 상원 의원은 특별히 다른 설명이 없는 경우 안전한 정보 기록을 위해 분산원장기술(DLT)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통적 방법으로 정보를 기록하는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상원법안 303’으로 이름이 붙은 이 법안은 또 계약의 정의를 분산원장기술을 사용한 계약, 나아가 스마트계약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단지 스마트계약이라는 이유로 법적 효력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법안에 따르면 ‘전자 기록’ 및 ‘전자 서명’에는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기록과 서명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