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이 없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17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이하 특금법) 일부개정규정안 시행과 관련, 이와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특금법이 오는 3월 25일에 시행됨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서 감독규정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의심거래보고(STR) 거래 보고 시점 등도 담겨있다.
개정안 제27조제1항에서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의무의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금융위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를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했다.
개정안 26조에서는 가상자산 가격 산정 방식을 규정했다. 가상자산 매매·교환시 가격은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이전시 가상자산 가격은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 전송을 요청받거나 가상자산을 수취할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정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 간 오더북 공유도 허용된다.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이거나 자신의 고객과 거래를 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오더북을 공유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 내역 파악이 어려운 다크코인을 아예 취급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금융위는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변경신고서, 갱신신고서 등의 서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서식에 가상자산도 포함됐다.
이번 규정변경예고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쳐 특금법 시행일인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3월 25일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사업신고,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을 신고 수리가 된 이후부터 이행해야 한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절차(사진=금융감독원)
이날, FIU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도 발표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특금법 시행 전 가상자산업무를 영위하던 사업자 또는 신설 사업자이다.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6개월 뒤인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신설,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을 구비해야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FIU는 신고서 접수 후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의뢰한다. 금감원은 신고 서류 및 신고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FIU에 통보한다. FIU는 사업자에게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 통지 및 공고한다.
FIU는 신고서 접수일부터 3개월(변경 신고는 45일) 이내에 사업자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한다. 단, 이 기간에 신고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및 첨부서류 보완을 요청한 경우, 서류 보완에 할당한 기간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