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17일 배포했다. 매뉴얼에 기록된 사업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봤다.
◆ 구비서류·신고 조건 등 점검해야
▲ 구비서류 체크리스트(사진=금융정보분석원)
법령상 요구되는 신고 방법·정차 준수 여부 및 제출서류 미비사항 등을 확인해 필요할 경우 보완해야 한다. 다음은 서류 접수시 필요한 점검사항을 정리한 표이다.
▲ 서류접수 시 주요 점검사항(사진=금융정보분석원)
그 밖에 가상자산사업자나 이를 운영하려는 자는 회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증 받은 정관을 찍어야 하며, 원본대조필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법인일 경우 말소사항을 포함한 법인등기부등본 원본과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이사회의사록 등 설립 또는 신고 의사결정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공증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본점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와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을 내야 한다.
대표자 및 임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가상자산사업자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 원본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은행의 보고책임자 이상의 발급 확인이 꼭 필요하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는 사본을 제출해도 된다.
◆ 신고 불수리 해당 사유 심사 조건
금융감독원은 사업 신고 불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조건도 매뉴얼에 밝혔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 사업자 요건 등으로 구분해 설명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금감원은 ISMS 인증서를 통해 인증 취득 내용, 유효 기간 등을 확인한다. 신고 유효기간 만료 전 ISMS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갱신 후 변경사항을 변경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발급확인자는 보고책임자 이상, 담당자는 은행의 부서장급 이상이 기재해야 된다. 금감원은 발급증명서를 통해 발급 내용, 유효 기간 등을 확인한다. 마찬가지로 신고 유효기간 만료전 계약이 만료되면 변경 사항을 새로 신고해야 한다.
법인 대표자 및 임원이 포함된 사업자는 금융관계법률 위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면 신고 수리 이후라도 직권말소 등의 사후조치를 당할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안 지난 사업자도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금감원은 대내 사실조회 결과 및 신고인 제출 확인서를 통해 관련사항을 확인한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지 조건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이후에도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법 제7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면 직권말소될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사업 신고 유효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신고사항을 유지하려는 경우 유효기간이 끝나기 45일 전까지 갱신 신고를 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