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리플랩스 대표 브래드 갈링하우스 변호를 맡고 있는 매튜 솔로몬 변호사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2019년에 거래소 등과 XRP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면서 XRP가 증권이라는 점을 시장 참가자들에게 알리거나 경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22일(현지시간) 솔로몬 변호사가 재판정에서 나가기 앞서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솔로몬 변호사는 SEC가 2019년에는 XRP가 증권인지 여부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XRP가 증권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면 이번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
솔로몬 변호사는 “갈링하우스 대표는 이미 SEC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기각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갈링하우스가 리플 매각에 협조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 점이 SEC가 수정한 고소장의 핵심이지만, 갈링하우스는 XRP이 투자 계약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크리스 라슨 리플랩스 전 대표의 대변인인 폴 와이스의 마틴 플루멘바움도 “라슨 역시 SEC의 소송을 기각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