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대표가 자신에 대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장을 취하해달라는 내용의 서류를 재판부에 3일(현지시간) 제출했다.
이날 갈링하우스는 트위터를 통해 “오늘 (변호인을 통해) SEC의 수정된 소장에 대해 나에 대한 소송을 취하해달라는 서류를 제출했다. 짧게 말해 SEC의 주장은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4일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갈링하우스 변호인은 뉴욕주 연방지방법원에 SEC의 소장 내용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SEC는 수정된 소장에서 갈링하우스가 리플 미등록 증권 판매를 교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것이 ‘고의로 행한 행위’인지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갈링하우스 변호인은 “SEC는 지금까지 30개월 걸쳐 변호사를 비롯한 제3자에게 20만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갈링하우스가 리플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상의 내용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수정된 소장에서 갈링하우스의 리플 판매 및 공급 혐의를 증권법 위반이라고 다루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 리플을 판매한 경우는 증권법에 해당하지 않는데, SEC가 증권법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코인포스트는 “지난달 18일 SEC가 수정한 소장을 보면 갈링하우스와 라슨(리플 공동창업자)이 무슨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기술이 추가됐다. 주로 2015년 당시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리플 판매 전략이 가격이나 거래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두 사람에게 보고했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