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리플랩스 공동창업자 크리스 라슨이 미국 법원에 증권법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4일(현지시간) 신청했다. 같은날 리플 법률고문은 “SEC 수정 고소장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리플 법률고문 “SEC, 수정 고소장 답변 제출”
리플 법률고문 스튜어트 알데토리는 트위터에 “리플이 SEC의 수정된 고소장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다. (답변서에서는) 리플의 투명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리플이 200개 이상 거래소에 상장되었고, 매달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매수·매도가 이뤄지고 있으며, 리플에서 만들지 않은 제3자 업체가 리플을 사용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알데토리는 “우리는 리플이 연방 증권법에 적용 대상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한 리플 주요 시장 참여자들과 SEC와의 미팅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알데토리가 첨부한 리플랩스 답변서에는 “SEC가 리플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수정된 고소장에 대한 답변과 기각을 요청한다.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고소장에 제기된 모든 SEC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 라슨 변호인단 “SEC, 증권법 5조 위반 주장 설득력 없다”
앞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대표가 변호인을 통해 SEC 소송을 일부 기각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라슨 변호인단도 “SEC가 수정한 고소장은 여전히 라슨의 혐의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공동 창업자가 소송 기각을 요청한 것과 동시에 2000만 달러 상당의 XRP를 송금해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지난달 SEC가 제출한 수정된 고소장을 보면, 라슨이 다른 사람들이 지난 1933년 제정된 증권법 제5조를 위반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적혀있다. 라슨 변호인단은 “SEC가 라슨이 리플이 부적절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법무부와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가 리플을 가상자산으로 간주하고 규제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는 SEC가 리플이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상반된다.
변호인단은 또 “라슨이 증권법 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선 미국 내에서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SEC는 리플랩스가 리플 판매를 하는데 있어서 라슨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한을 통해 변호인단은 “SEC가 증권법 5조를 위반했다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어겼다”며 “SEC는 리플랩스가 다년간에 걸친 리플 판매가 단 한번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증권법 5조를 어겼다고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2013년에 시작해 2018년에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