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이 테트라곤이 제기한 리플랩스 지분 상환 소송을 기각했다고 코인데스크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테트라곤은 리플랩스에 투자한 1억 7500만 달러(한화 1985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 1월, 영국에 본사를 둔 자산운용사 테트라곤 파이낸셜은 리플랩스 시리즈C 투자 당시 집행했던 2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테트라곤은 또 리플이 투자금을 상환하기 전까지 유동자산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리플 측은 “테드라곤이 제기한 소송은 SEC가 리플이 증권이라고 결정한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다”며 “(SEC와의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테트라곤이 제기한 소송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주장했다. 또 “테트라곤이 제기한 소송은 SEC 소송을 이용한 기회주의적인 짓”이라고 비난하며 “SEC는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절대 입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가 체결한 투자 계약 조건에 따르면 리플이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에만 테트라곤은 리플에게 지분을 상환받을 수 있다.
법원은 리플 보도자료를 인용하며 “SEC가 결정하기 전까지 리플은 증권이라 볼 수 없다”며 “SEC의 행위는 현재 풀어야 할 의문이 있다. 의문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플이 증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대표는 다큐멘터리 뉴스 프로그램 ‘엑스오스 온 HBO’ 최신화에 출연해 “리플랩스가 사라지더라도 리플은 계속해서 거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토큰이 증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미국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갈링하우스는 “SEC가 일하는 방식은 업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