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아이콘루프가 의제배당으로 법인세를 내야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이 아이콘루프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에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그 여파로 아이콘 가격이 하락하자 재단은 “한국에서 진행하는 세무조사는 재단과 관계없다”는 공시를 올렸다. 아이콘 재단은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의 규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콘루프 관계자는 블록미디어에 “아이콘 재단과 아이콘루프는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며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밝힐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세무조사의 책임을 피해갈 수 있을까? 변호사들의 대답은 ‘아니오’였다.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는 “해외에서 발행한 토큰이란 점에서 두 회사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맞다. 한국에 있는 회사(아이콘루프)나 한국 회사의 주주가 스위스 재단을 활용했다면 수익에 대해서 의제배당으로 보고 국세청에서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제배당이란 상법으로는 배당이 아닌데 세법상으로는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국세청이 해외에서 취득한 소득을 국내에서 취한 수익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대 의견도 있다.
정연택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시니어 변호사는 “아이콘 재단이 루프체인 등을 정당하게 사용하고 아이콘루프 측에 제공한 댓가는 배당이라 보긴 어려울 것 같다”며 “아이콘루프 지분을 재단이 갖고 있고, 기술이나 용역 제공 없이 이익을 취득한 게 밝혀지면 배당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사실 관계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아이콘 재단이 아이콘루프와 법적으로 구분되어있지만, 루프체인에서 발행한 아이콘으로 ICO를 진행했기 때문에 기술 용역을 활용하고 정당한 댓가를 주고 활용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단, 매출을 누락했다면 횡령이나 탈세 문제는 생길 수 있겠지만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난 게 없어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주현 법률사무소 황금률 변호사는 “아이콘루프와 아이콘 재단이 별개라고 인정받으려면 자금 이전 관계가 전혀 없어야 한다”며 “어떤 식으로든 자금 이전 관계가 있을 것 같긴 하다. 회사간 계약이든, 개인간 계약이든 (세무조사에서) 회계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이콘루프는 한국에, 아이콘 재단은 스위스에 있어서 세무조사의 특수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외 금융거래 부분은 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에서 스위스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외국에서 협조를 잘 안해주기 때문이라는 것.
국세청이 암호화폐·블록체인 기업을 상대로 앞으로 더 많은 조사를 펼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세정 문제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2~3달 전부터 국세청에서 내부적으로 코인을 이용한 탈세가 심각하다고 생각해 자료를 모아왔고, 문제될 만한 기업이 없는지 물었다”며 “내부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거론됐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펼쳐질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