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투자자들에게 “신고수리가 안 된 가상자산사업자에 주민등록번호을 주면 안 된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금법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수리 이후부터 특금법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금융위는 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감독 등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이후에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수리 이후에 특금법상 주민등록번호 등 확인 등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금융위는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관리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더욱 주의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목적외 이용·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금융위는 처벌 대상 적발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또 특금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는 신고수리 이후로 유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수리 이전에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필요시 금융정보분석원의 판단에 따라 특금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는 검사결과 특금법상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등 부과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유예기간까지 포함해 오는 9월 24일까지 사업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접수 및 수리 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금융위는 고객들에게 “기존 사업자 중 일부는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 신고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를 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