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미국 CNBC가 대체 불가능 토큰(NFT) 구매자들이 “생각지도 못한 양도소득세 등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BC에 따르면 세금 전문가들은 “NFT 구매자나 판매자가 국세청 세금 규정에 대해 잘 모를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잃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 국세청이 NFT를 비롯한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에 어떤 지침을 내세우고 있는지이다. 미 국세청은 일명 ‘자산 배치’ 원칙의 일환으로, “자산으로 보유한 가상자산을 상품이나 다른 가상화폐를 포함한 물품과 거래할 시 자본 이득이나 손실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코인트래커 셰한 찬드라세케라 조세전략실장은 이러한 미 국세청의 지침이 “NFT 열풍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누가 지난 2018년에 이더리움을 100달러(한화 11만원)에 구입했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약 1700달러(한화 190만원) 상당의 가치를 갖고 있다. 이더리움 보유자가 1700달러 상당의 NFT를 구입한다면 단순히 상품 구입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미 국세청 규정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화폐가 아닌 자산이다. 자산을 다른 자산과 거래하는 행위는 매각이나 처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NFT 매입으로 인한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최고 이득률을 20%로 가정하고 320달러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많은 미국 주가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을 걷고 있기 때문에 주에서 요구하는 세금을 별도로 내야할 수도 있다. 찬드레세케라는 “화폐가 아닌 자산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붙는다”고 말했다.
NFT 구매자가 나중에 자신이 산 토큰을 더 비싼 가격에 팔아서 NBA 하이라이트 비디오나 비플 예술작품처럼 인기를 끌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NFT는 수집가능한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최고 28%의 비율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NFT 열풍 중심에 있는 기업들이 제대로 세금 보고를 안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오픈씨나 플로우 바이 대퍼 랩스같은 대형 NFT 거래 플랫폼은 판매량만 보고하고, 구매자가 암호화폐로 얼마나 구입했는지는 보고하지 않는다. 찬드레세케라는 “(NFT 플랫폼들은) 구매자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중 원래 무엇으로 결제헸는지 모르고 NFT의 판매가만 보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금 전문가들은 미 국세청이 NFT 열기로 인해 총 소득이나 납부하지 않은 세금 총액을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일각에는 수 천 만 혹은 수 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CNBC는 이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NFT를 구매한 사람들이 아닌, 매입 이후 더 가격이 오른 암호화폐로 NFT를 구입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규정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난주 크리스티 경매를 통해 비플 NFT를 6900만 달러(한화 774억원)에 구입한 싱가포르에 사는 ‘메타코반’이라는 유저는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싱가포르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CNBC는 “만약 메타코반이 미국인이었다면, 천 만 달러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세청은 자신의 미술 작품을 NFT로 판매한 비플, 마이클 윈켈만에게는 세금을 매길 것이다. 그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판매수익에 대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소득세를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윈켈만이 크리스티에서 받은 수수료에 따라 수 천 만 달러의 세금을 내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윈켈만은 CNBC에 “망할 세금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