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랩스와의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크리스 라슨 리플랩스 공동창업자가 지속적으로 리플을 이체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SEC가 사라 넷번 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에 따르면 SEC 선임 변호사 조지 G. 테네이로는 이와 같이 말했다. 테네이로는 피고인들의 재정 현황이 이 사건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SEC가 라슨과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대표의 은행 기록을 입수하면 익명화된 전 세계 모든 리플 거래와 매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은행 기록이 없다면 SEC는 각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유투데이는 “(라슨과 갈링하우스가) 마지막으로 제공한 데이터 이후 SEC는 수동으로 피고인의 거래를 추적해야 했기 때문에 SEC가 리플의 모든 거래 내역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SEC는 리플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 갈링하우스와 라슨이 리플 매각을 통해 각각 1억 5900만 달러(한화 1787억원), 4억 5000만 달러(한화 5060억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리플 거래는 익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취한 이득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이달 초, SEC는 지금까지 파악한 일부 리플랩스 임원이 사용한 은행에 소환장을 제출했다. 리슨과 갈링하우스는 은행 기록과 이번 사건을 관련 없다며 소환장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테네이로 변호사는 서한을 통해 SEC가 리플 매각이 피고인들의 수입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이외엔 재정 상태에 별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또 SEC는 각 피고인이 리플을 수령하고 매각한 시점의 재무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의견서만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각 피고인의 서신에는 드러나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