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25일 시행에 들어간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이 갈릴 전망이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 벌집계좌 거래소 즉각 운영중단 아냐
시중 은행과 제휴가 돼 있지 않은 벌집계좌를 쓰는 거래소는 어떻게 될까. 특금법 시행 이후 바로 거래소 운영이 중단되는 건 아니다. 9월 24일까지 사업신고기간이 유예됐다. 벌집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라도 원화마켓이 없으면 ISMS(정보보호인증체계) 인증을 획득했다면 사업신고 수리 이후 운영이 가능하다.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라면 ISMS인증에 더불어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야 특금법에 따라 사업신고를 할 수 있다.
# 취급 코인 명시하지 않아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 아니다. 특금법상 거래소가 직접적으로 취급할 수 없는 코인은 다크코인을 비롯한 거래내역 파악이 어려운 코인뿐이다. 거래소가 취급할 수 있는 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다. 또 국내는 원천적으로 ICO를 금지하고 있다.
# 화이트리스트 제도 밝힌 적 없어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암호화폐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적은 없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암호화폐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일본이다. 일본에서는 일본금융청의 허가를 받은 거래소만이 운영할 수 있으며, 코인 상장에도 일본금융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국내에서는 기관투자자용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업체 한국디지털에셋(KODA)가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전송만으로 증여세 내지는 않아
코인을 전송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말도 거짓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부터 양도 및 대여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시에도 과세를 하지만, 전송한다고 해서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은 아니다. 연간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며,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선 세율 20%을 매겨 분리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