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국제자금세탁방지(FATF) 권고안에 따라 각국에서 인허가를 받지 못한 거래소와는 오더북을 공유할 수 없다.
22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하위규정 개정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오는 2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금법)” 시행에 앞서 진행된 것이다.
먼저 FIU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간 가상자산 매매·교환을 중개(오더북 공유)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첫째, 오더북을 공유하고자 하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등을 거친 사업자어야 한다. 둘째, 가상자산사업자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인허가를 받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FIU 관계자는 “FATF 권고안에 따라 각 회원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를 마쳐야 한다. 각 회원국에서 인허가를 받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블록미디어에 설명했다.
또 FIU는 가상자산 가격산정 방식도 마련했다. 가상자산 매매·교환 거래 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이전의 경우에는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 전송 요청 받은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FIU는 이전에는 금융회사 등이 의심거래보고를 하는 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의심거래를 금융거래 등으로부터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로 보고하도록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