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리플랩스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미래”라는 제목의 백서를 2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SEC와 리플 소송을 담당한 치안판사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통화에 가깝다”고 발언했다.
◆ 리플, 백서 통해 중개 매체로써 XRP 효과 강조
리플은 백서를 통해 “블록체인은 원활한 즉시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며 “중앙은행들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CBDC를 채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CBDC는 각 발행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른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상호운용성이 중요해지며 오픈 프로토콜과 중개 매체를 하는 자산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플은 “CBDC는 국내 결제뿐만이 아니라 해외 결제에서도 필요하다”며 “실시간 외환 거래뿐만이 아니라 사전 통화 계정도 필요할 것이다. 중앙은행은 유동성 문제와 비용, 위험 등을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서는 “중개 자산은 실시간으로 다양한 CBDC 간 마찰 없이 효율적인 비용의 가치 이동이 가능하며 건전한 유동성 시장을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업들이 이미 외환 보유에 리플을 사용했기 때문에 CBDC에 있어서도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리플은 이달 조 CBDC 발행을 위해 자사 리플 레저 프라이빗 버전을 테스트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백서 발표 이후 리플 가격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 이후 3배 이상 증가했다.
◆ 사라 넷번 판사 “리플, 증권보다 통화에 가깝다”
2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리플에 관심 많은 변호사 제이미 호건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한 발언을 인용해 SEC와 리플 소송전에서 뉴욕남부지방법원 사라 넷번 치안판사가 ‘폭탄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호건 변호사에 따르면 판사는 재판에서 “리플이 화폐 가치가 있을뿐만 아니라 효용성도 있다. 효용성으로 인해 비트코인 등과 구별된다”고 말했다.
코인데스크는 판사의 발언이 SEC가 리플에 제기한 소송의 쟁점이라고 말했다. SEC가 리플랩스가 미등록 증권을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건 변호사는 “SEC가 뭐라고 주장하든, 통화와 증권은 정반대되는 개념”이라며 “리플이 효용성을 갖고 있다는 판사의 발언은 리플랩스에서 법원이 생각하길 바라는 그대로의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넷번 판사의 이같은 발언은 리플 대표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공동창업자 크리스 라슨의 개인 금융 정보를 요청하는 SEC에 대해 다룰 때 판사가 “리플이 본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불법 증권을 판매한 것이냐”고 질문하면서 나온 것이다. SEC 측 변호사는 증권법 4조에 근거해 리플과 임직원이 불법 판매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호건 변호사는 SEC 기소 이후 리플 판매 및 거래를 중단한 거래소들이 다시 리플을 재상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로웬슈타인 샌들러 LLP의 박 프램홀 선임고문은 “증권법 4조에 따라 리플이나 임직원이 아닌 제3자가 리플을 재판매할 수 있다고 해서 거래소들이 자유롭게 리플을 재상장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증권법 제4조 a(1)항에 따른 예외 대상이어야 리플을 재매각할 수 있으며, 리플이 증권으로 간주되었을 경우에만 예외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리플은 23일 오후 2시 36분 코인마켓캡 기준 전일 대비 11.11% 상승한 646원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