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은 특금법 시행에 따라 이날 법무법인 광장,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과 ‘가상자산 사업 및 투자 지침서’를 발간했다. 지침서에 언급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실무 사항 관련 10가지 Q&A를 정리했다.
Q.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법인의 원화입출금이 가능한가?
A. 현행법상 법인의 원화 입출금 금지에 관한 규제는 없다.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2호 및 제3호는 법인의 고객 신원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가상자산업 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특금법의 근거가 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준하는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조세회피, 불법·차명 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의 실명확인 서비스’ 및 ‘금융회사에 준하는 고객확인과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구축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한해 해당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Q. 탈중앙화 거래소(DEX) 및 분산금융(Defi) 업체도 특금법상 신고대상 가상자산사업자인가?
A. 사업모델에 따라 특금법 신고대상인지 결정된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 영업으로 ▲ 고객을 대신하여 ▲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적극저으로 촉진하는 자를 뜻한다. 본인을 위한 가상자산 거래 행위(P2P 등), 일회성 행위 ,수수료 없이 플랫폼만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덱스나 디파이의 경우 탈중앙화된 플랫폼 제공을 목적으로 해 단순히 매도·매수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만을 제공하거나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갖지 않아 가상자산 이전·보관·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특금법상 가상자산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회사의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 매도·매수가 이뤄지거나 사업자가 원장을 수정할 수 있는 등의 요소를 갖고 있다면 신고 대상이다.
Q. 특금법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나 신고 수리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업체의 경우 합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A.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해야 하며 ▲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 등을 해야 한다. 또한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은행) 등의 자금세탁 위험 식별, 분석,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다수의 가상자산 관련 업체들이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나 신고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특금법 하에서 계속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을 제공하고, 암호키에 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고객이 갖도록 하거나 특금법 신고를 한 가상자산 보관업자에게 암호키 관리를 위탁하는 방식의 사업모델로 수정해야 한다.
Q. 특금법의 의무이행 시점은 언제인가? (법 시행 이후인가? 신고 수리 이후인가?)
A.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수리 이후에 자금세탁방지 의무(사업신고,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을 이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신고 수리 이후 가상자산사업자 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감독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Q. 의심보고거래(STR) 보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
A. 현행 특금법 제4조는 의심거래보고 시기를 “지체 없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특금법 감독규정에서는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가 의심거래 보고 대상으로 판단한느 때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단, 통상 가상자산사업자가 일반 금융회사들과 달리 연중무휴 운영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3영업일’의 기준을 금융당국에 실질적으로 보고 가능한 기간으로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Q.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외국단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
A. 특금법 제10조의4는 외국인 및 외국단체 고객의 산원 확인을 위해 외국인의 경우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국적, 국내의 거소에 대해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법인은 실지명의, 업종(설립목적),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국내 사무소의 소재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당 고객의 국내의 거소 또는 국내 사무소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비거주 외국인 및 외국단체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Q.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관리 조치란 무슨 의미인가?
A.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18은 가상자산사업자엑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관리 조치란 통상적으로 “사업자의 데이터베이스 상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이를 고객별로 조회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Q.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해야 되나?
A. 스테이블코인은 “기존의 화폐 또는 실물자산과 연동시켜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자산”을 의미한다. 테더의 경우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으로 달러에 1:1 비율로 연동하고 있다. 테더 보유자는 발행주체에 대하여 1:1 비율로 달러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테더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 또는 대외지급수단에 해당되지 않는바 테더의 법적 성격은 외화채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는 테더와 같은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외에도 암호자산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과 무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이 있으며, FATF는 스테이블코인에 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Q. 금융투자업자와 제휴해 가상자산을 원화로 환전하여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나?
A. 가상자산 증권거래서비스가 영리성이 있는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동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금감원에 위탁)에 신고한 후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 탈세 등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고객의 자금출처 파악 등 업무 취급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Q. 가상자산사업자가 VAN 사업자와 제휴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가상자산을 결제수단으로 하는 거래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블카드 대금결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업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가상자산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등에 결제시스템을 제공하는 사업에 대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