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리플랩스 변호인이 사라 넷번 치안판사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이더리움 관련 문서가 리플과 관련있다”고 주장했다. 리플랩스는 조사 과정에서 30만 3000쪽 분량의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리플랩스가 제출한 서한을 인용해 이와 같이 보도했다. 또 리플랩스는 현재 SEC가 추가로 요청한 7만 5000여개의 문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SEC는 리플이 요청한 153개의 문건만 작성하기로 협의했다.
앞서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관련 문서가 리플 소송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리플은 “SEC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SEC가 리플과 관련해 전반적인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증거를 찾고 있다. 리플은 특히 SEC가 내부적으로 리플의 증권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접했는지 아니면 대리인을 사용했는지 등을 설명한 관련 문건을 찾고 있다.
리플 변호사들은 SEC가 소송을 제기하기 불과 두 달 전인 2020년 10월에도 리플이 증권인지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리플 투자자들에게 관련 결정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내부 문건에서 SEC가 리플이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SEC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
법원에 제출한 이전 서한에서 SEC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비공개로 조사하는 동안 리플의 증권 여부 등 규제 상태에 대해 경고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