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투자자들이 소송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법원에 제출했다.
# SEC “리플 투자자 소송 개입 막아야”
28일(현지시간) 유투데이, 데일리호들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SEC 수석 변호사 조지 테네이로는 애널리사 토레스 연방판사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제출했다. SEC는 투자자들의 소송 개입을 허용하면 겉잡을 수 없는 혼란이 초래되고 재판이 지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투자자 개입을 허용하면 리플랩스를 고소한 다수의 보유자 및 투자자 역시 소송 개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존 디튼 변호사는 다른 리플 보유자 1만명을 대신해 리플랩스를 기소한 SEC를 상대로 소송 개입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디튼의 행동이 다른 투자자들이 리플을 팔아 이득을 보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테네이로 변호사는 리플 투자자들의 소송 개입을 원하는 이유가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에서 리플을 다시 사고팔도록 만들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그는 디튼이 FX스트리트에 리플이 거래소에 재상장하면 가격이 두 배로 오를 것이라고 말한 기사를 근거로 제시했다.
디튼은 지난 1월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SEC가 리플랩스를 기소해 손해를 입은 리플 투자자가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 리플랩스 “허용해야”
리플랩스는 투자자들이 소송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플랩스는 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을 통해 SEC의 소장에 대한 모호성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리플 측은 “SEC 수정 소장은 리플이 투자계약이며 증권 계약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리플을 매각해 투자 계약이 된 것인지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리플 측은 투자자들의 소송 개입으로 이러한 점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