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을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 등록 재산에 포함하는 법률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에 대하여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채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자는 게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제안 이유에서 의원들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투자를 목적으로 한 거래도 급증하고 있다”며 “가상화폐를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등과 같이 재산의 유형에 포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탈세를 목적으로 금융자산을 활용해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가 적발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은 실정”이라며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의 등록 재산에 가상통화를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재산을 숨긴 거액 탈루자의 암호화폐 366억원을 몰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