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부 문건을 공개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현지시간) 사라 넷번 치안판사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림에 따라 SEC는 대중에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과정이 담긴 내부 문건을 공개해야한다.
지난달 15일, 리플랩스 브래드 갈링하우스 대표와 크리스 라슨 공동창업자는 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에 대해 내부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고갔는지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거의 10년 동안 SEC는 리플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지켜봤는데도, 리플 판매가 불법일 수 있다는 어떤 지침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슷한 다른 디지털 자산은 증권 판매가 아니라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디크립트는 “SEC가 리플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비슷한 ‘가상화폐’라고 언급한 단서를 리플랩스는 찾고자 한다”며 “SEC가 무엇이 디지털 자산이고 무엇이 증권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넷번 판사는 “피고인들의 요구를 대다수 수용하겠다”고 판시했다. 그는 SEC에게 회의록 일부와 메모 등의 문건을 공개하라고 명령했지만, 직원간에 주고받은 이메일은 공개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