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문승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가상자산은 법정화폐·금융투자상품이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언제든지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법무부·경찰청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상황과 특금법 등 가상자산 관련 제도개선 추진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문 차장은 이 자리에서 가상자산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로 투자자 피해사례도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이같은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기존사업자의 경우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일부 사업자는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거래하는 사업자의 신고 여부, 사업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해야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하여 거래내역 확보 등 업계의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전 안내 및 전산 연계작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과도한 가상자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 금융당국의 공조를 통해 엄정히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 등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해외거래소를 통한 불법행위 등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