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 소송 재판을 맡고 있는 사라 넷번 치안판사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대표와 크리스 라슨 리플랩스 공동창업자의 개인 계좌를 제출하도록 해달라는 SEC의 요청을 기각했다.
◆ 법원, 리플 편 들어줘
지난 1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블록체인 연구자 겸 리플 커뮤니티 회원인 레오니다스 하지로이주의 트위터를 인용해 이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하지로이주가 올린 법원 판결문에는 “SEC가 요구한 제3자 소환장은 광범위한 개인 정보를 노출하게 될 것이며, 이는 각 피고인이 리플을 시장에 판매, 매각했는지 잠재적 투자자에게 판매를 위한 홍보를 했는지와 관련이 없다”라고 적혀있다.
법원은 “SEC가 피고인들이 개인 재무 정보를 통해 (리플 매각에 대해) 동의한 기록이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현지시간) 법원은 SEC에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에 대한 문건을 만들러달라고 한 리플의 요청을 승인한 바 있다.
◆ 노보그라츠 “리플, SEC와 합의 진전될 것” vs 팰리 “아직 멀었다”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디지털 대표는 “(법원의 결정은) 리플이 SEC와의 합의에 있어 진전을 보이고 있음을 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리플의 2차 시장 거래금액을 언급하며 “(리플은) 아직 너무 싸다”고 말했다. 단, 리플이 SEC와 합의를 못 하면 “비싼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앤더슨 킬 법률사무소 스티븐 팰리 변호사는 노보그라츠와는 달리, 최근 리플의 상승이 내부 문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닌 이상 SEC와 리플의 합의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리플이 현재 소송 전에서 예상보다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