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리플 투자사 테트라곤 파이낸셜그룹이 리플랩스를 상대로 2억 달러 상당의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테트라곤에게 리플랩스에게 345만 3000달러(한화 약 38억원) 상당의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리플을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아직 법적으로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테트라곤의 패소를 결정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랩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한 뒤 한달이 지난 올 1월, 영국에 본사를 둔 자산운용사 테트라곤 파이낸셜은 리플랩스 시리즈C 투자 당시 집행했던 2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테트라곤은 또 리플이 투자금을 상환하기 전까지 유동자산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리플 측은 “테드라곤이 제기한 소송은 SEC가 리플이 증권이라고 결정한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다”며 “(SEC와의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테트라곤이 제기한 소송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주장했다. 또 “테트라곤이 제기한 소송은 SEC 소송을 이용한 기회주의적인 짓”이라고 비난했다.
양사가 체결한 투자 계약 조건에 따르면 리플이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에만 테트라곤은 리플에게 지분을 상환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