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암호화폐 세금 공제금액과 과세 적용기간을 늘려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작성자는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을 매겨 분리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관련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과세부터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제) 금액 또한 5000만원 이상 소득에 대해서 소금을 징수하는 것과 대비하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과세 공제 금액은 250만원이다.
작성자는 “암호화폐 관련된 과세에 대해서 (주식처럼) 5000만원 이상부터 하고 주식과 같이 (과세를) 2023년부터 적용하는 걸로 연장하길 바란다”며 “국내 암호화폐 (시장) 발전을 위해 투자자 보호장치부터 마련하고 세금 징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장치는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하는 것은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에 대해 동의해달라는 게시글이 여러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나타났다. 이날 오후 2시 12분 기준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1만 380명을 기록했다. 이 청원에 대해서 커뮤니티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가상자산 과세는) 왜 주식과 차별하냐”고 성토하는 반응도 있는 반면, “코인 자체는 주식의 기능이 없고 홀더는 주주가 아닌데 왜 국내 주식과의 형평성을 논하는지 모르겠다”며 비판적인 반응도 있다. 한 투자자는 “청원을 하려면 과세 시스템 확립 전까지 과세를 미루거나 과세가 확실히 가능한 거래세로 시작하고 말했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일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해 거래내역 확보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전 안내 및 전산 연계작업 등을 차질없이 주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