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허위 공시 물의를 일으켰던 고머니2 운영사 애니멀고가 업비트를 상대로 거래지원종료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법원에 기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이번주 초, 고머니2가 주장하는 상장폐지가 부당하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와 관련 지난주 업비트 관계자를 소환해 심문을 진행했다.
지난달 16일, 고머니2는 5조원 규모 북미 펀드 셀시우스 네트워크에게 투자를 받았다고 업비트를 통해 공시했다. 그러나 셀시우스 네트워크는 펀드회사가 아닌 지갑업체라는 점, 투자 받았다고 제시한 증거가 이더스캔 캡처 화면뿐이라는 점, 셀시우스는 고머니2와의 파트너십을 부정한 사실 등이 겹치면서 허위 공시 논란이 불거졌다. 업비트는 이와 같은 논란에 고머니2에 “19일까지 투자를 받았다는 증거를 추가 제출하지 않으면 거래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고머니2는 지난달 18일 업비트에서 상장폐지됐다. 고머니2는 “명백하게 본인들의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한 마녀사냥”이라며 “재단 측에 대한 지나친 갑칠이다. 고머니2 상장폐지로 인한 발생하는 재단고 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