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코인원이 암호화폐 마진거래 서비스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코인원은 20일 차명훈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에 대한 도박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코인원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대 국내 거래소 중 유일하게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고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회원이 증거금을 내면 4배까지 공매수할 수 있게 지원했다. 경찰은 2018년 6월 이를 도박 혐의로 간주하고 관계자 20명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