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서울시가 “암호화폐 열풍을 이용한 다단계 사기를 주의하라”고 21일 말했다.
시는 “최근 비트코인 등이 급등하면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다단계 사기 의심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 대다수는 관련 정보를 습득할 기회가 적은 50~70대 중장년층이었다. 다단계 사기 업체들은 중장년층에게 회원을 모집하고, 고수익을 장담하며 현혹했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세계적 유명회사가 제휴사라고 선전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수익은 돌려막기 식으로 배분하는 사례 ▴자사 코인의 장밋빛 전망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했지만 코인 가치 상승이 가능한지 의심되는 사례 ▴상장이 불명확한 코인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한 사례 ▴회원모집 시 지급한 코인이 추후 거래가 금지돼 현금화가 어려운 사례 등이 주로 제보 왔다고 말했다.
공통점은 하위 회원을 많이 모집할 때마다 상위 등급의 회원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다단계 조직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됐다는 점이다. 사기 업체들은 신규 회원을 데리고 오거나, 실적을 냈을 때 수당 등을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주요 사례와 함께 시민들이 눈여겨봐야 할 3대 예방법도 소개했다.
첫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같은 규모의 주문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 다단계 조직이 사전에 합의한 공범들을 현장에 투입해 자체 개발한 코인을 반복적으로 주문함으로써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조작한 사례일 수 있다. 일반 투자자들은 이를 정상적인 거래와 분간하기 어려워 해당 암호화폐로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기 쉽다.
둘째, 코인이 상장되면 가치가 몇 천 배 상승할 것이라면서 투자를 유도하고 해당 코인을 회사에 맡겨두라고 하는 경우 투자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 유사수신의 일종에 해당되고 사기를 당할 위험도 크다.
유사수신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수신행위를 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셋째, 지인만 믿고 회원 가입하는 경우 사전조사를 충분히 해아 한다. 다른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추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 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서울시는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피해 제보가 급증하고 수법도 나날이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암호화폐는 아직까지 판례상 금전이나 재화로 보지 않아 피해를 입더라도 사법기관을 통해 구제받기 힘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심 사례를 목격하는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 및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라고 요청했다. 공익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