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676명의 재산을 압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개인 836명, 법인대표 730명)을 찾아냈다. 이중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를 압수했다. 676명(860계좌)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 원으로, 모두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 원이다.
서울시는 체납자들에게 가상화폐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우선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고 있다. 시의 이번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체납세금 12억6000만 원을 자진 납부했다. 세금을 낼테니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달라는 체납자들의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가상화폐 가격 폭등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해 압류를 푸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압류 풀어 달라…현금 납부
이번에 압류된 체납자 중 최고액인 125억 원(평가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한 병원장 A는 10억 원의 체납세금 중 5억8000만 원을 즉시 납부했다. 나머지 금액은 납세담보를 제공하며 가상화폐 매각 보류를 요청했다.
체납액이 2000만 원인 체납자 B는 가상화폐 300만 원을 압류당한 후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되어도 좋으니 지금 당장 추심하지 말고 2년 후 추심하면 모든 체납세액 및 중가산금이 충당되고도 나한테 돌려줄 금액이 있을 것”이라며 매각보류를 요청했다.
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작을 경우엔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체납액보다 많을 경우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를 체납자에게 돌려준다.
가상화폐 압류는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금융계좌, 전자지갑, 가상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압류된 가상화폐는 계속적으로 가액이 변동이 될 수 있으나 입출금이 불가능하게 된다.
# 협조 거부 거래소 법조치 예정
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3월 26일 4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보유자료를 요청했고, 이중 3곳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시는 자료제출을 미루고 있는 1개 거래소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지는 지난 21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상위 30위(한국기업평판연구소 발표자료 기준) 가운데 14개 거래소에도 추가로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자료를 요청했다.
한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회사와 같이 불법재산 의심 거래, 고액 현금 거래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겨 가상화폐는 더 이상 체납자들이 채권확보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가 어렵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