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광주광역시가 지방세 체납자 1144명의 가상자산을 압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지자체로썬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다. 광주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조사해 압류·추심 등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144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거래소 4곳(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조회하고 확인 증시 압류를 단행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징수는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제도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추진됐다.
정인식 광주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자주재원인만큼 성실납세가 이뤄져아 한다”며 “재산은닉, 고질 첸바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산조사를 실시해 체납액이 징수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