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일 진행한 ‘2021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 “금융회사들은 3년 전 정부 지침을 지키라”고 당부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김부곤 금감원 디지털금융감독국장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당부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최근 가상자산의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투기 과열로 이어질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투기 과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기존에 발표된 정부 정책을 숙지하고 잘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정부 지침은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영업, 업무 제휴 등의 관여를 금지하고, 가상자산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 지침대로라면 특금법에 따라 9월까지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신고를 해야하는 가상자산거래업자(암호화폐 거래소)는 은행과의 제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실명계좌 발급을 준비 중이던 일부 은행이 해당 지침을 들어 암호화폐 거래소와 제휴 업무를 중단하기도 했다.
김 국장은 “가상자산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므로 투자자 보호에 우선을 두고자 한다. 다행이 지난 3월 25일 특금법이 개정되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등이 생겼다. 이 법이 안착될 경우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을 담보하고 투자자 보호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침에는 제휴를 금지해놓고, 특금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얘기하는 모순된 발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안내한 정부 지침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2018년 가상자산 관련 국무조정실이 정했던 지침이다. 그동안에는 가상자산 가격이 횡보했지만, 최근 가격이 급등하며 주목을 많이 받아 환기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금감원의 태도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며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 발언과 더불어 3년 전 지침과 특급법이 정면 배치되는 것도 체크하지 않았다는 것. 당시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은 내재가치가 없는 자산이며 가상자산 투자자는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없다. 잘못된 길을 가면 어른이 얘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