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업법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여당에서 처음으로 직접 발의한 가상자산업 관련 법안이다. 전문가들은 법안 내용 중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국회의원들은 “가상자산업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전반적인 법안 내용은 기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투자자 보호 의무 규정을 추가한 인상이다. 법안은 기존 자금세탁방지의무와 고객확인의무 이행에 더해 가상자산이용자를 위한 보험계약 또는 피해보상계약을 맺도록 의무화했다. 해킹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의무와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의무를 부과했다. 또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과 위반시 재산 몰수 규정을 추가했다. 다단계판매와 비슷한 방법의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도 금지했다.
또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중 가상자산거래업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안 제5조)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단체 설립을 금융위원회의 허가(안 제27조)를 받도록 규정함으로 가상자산업 주재 기관을 금융위원회로 정했다.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는 “가상자산산업의 규제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규제기관을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한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환영할만 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단, 그는 “가상자산업과 가상자산사업자가 구분되어 있는데, 본 법률상 ICO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자가 가상자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또 “제19조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 설명의무를 부여한다고 나와있다. 보통 설명의무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업자에게 추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ICO 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를 하지 않는데, 거래소 등 가상자산 판매가 아닌 거래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에게 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지 모르겠다. 시장상황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가상자산업의 진흥을 위한 규정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