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지난 11일 긴급 서버 점검을 진행한 데 따른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11일 오전 시세 표기 중단 문제로 서버 문제를 진행했다. 그에 따른 보상 요청은 12일 기준 총 16건 접수됐다. 업비트는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에 따라 검토 및 보상할 계획이다.
업비트의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은 상황별로 보상 방안을 결정한다.
매수 주문을 실행한 뒤 투자 심리 변화로 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서버 장애로 취소되지 않고 매수 계약이 체결되어 매도하였다면 차액을 보상한다. 여기서 투자자의 투자 판단이 개입돼 매도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됐다면 전부가 아닌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매수 주문을 접수했지만 서버 장애로 더 높은 가격으로 재주문 후 매수가 됐을 때도 이에 대한 차액을 보상한다.
매도 주문을 실행한 뒤 미체결 상황에서 오류로 인해 주문 취소가 되지 않아 원치 않는 매도해 이용자가 다시 매수를 한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한다.
매도 주문을 접수했지만 서비스 장애로 접수되지 않아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 주문을 다시 접수해 체결된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한다.
시스템 오류로 매도 주문 자체가 입력되지 않는 경우 주문 시도한 매도 금액과 낮은 가격으로 체결한 매도 금액의 차액을 지급한다.
단, 모두 투자자의 매수 또는 매도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보상을 진행한다. 먼저 접수된 주문·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주문안정화 동작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업비트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일시적으로 발생한 서비스 장애에 따른 손해 2,397건에 대해 31억 원을 보상으로 지급했다. 2021년에만 요청이 총 1,207건 접수됐고, 그 중 80%에 해당하는 966건에 대해 17억 원이 넘는 금액을 보상했다. 올해 2월, 도지코인이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된 후 거래량 과다로 발생한 매매 장애에 대한 보상도 포함됐다.
블록미디어는 업비트와 같은 날 오전 서버 장애를 겪었던 빗썸에도 투자자 손실 보상 방안이 있는지 질문했으나, 관계자는 “확인해보겠다”고 한 뒤 답하지 않았다.
한편, 업비트는 최근 ‘업비트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 센터(가칭)’ 설립에 1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 근본적인 장애 발생 방지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