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법안 관련 후속 법안 2건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지난 7일 가상자산에 대한 업권 기본법인 ‘가상자산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했으나 가상자산업법안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임을 명시했다. 가상자산사업자도 현행법은 “가상자산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규정했으나 가상자산업법안은 “가상자산거래업자,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로 구분했다.
그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를 가상자산업법안 규정과 일치시켜 법체계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특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법안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불수리 사유에 가상자산업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했다.
이 의원은 “적격사업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 법률안은 가상자산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될 경우 조정될 것이다.
이 의원은 공직자나 공직후보자가 등록하는 재산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세가 급등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고, 투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률안 역시 가상자산법안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