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8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가상화폐 관련 발언에 대해 “주가 변동을 목적으로 특정 발언을 했다면 자본시장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발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론 머스크가 사전에 (가상화폐를) 매수한 뒤 주식을 팔 목적으로 의견을 발표한 것은 시세 조종 혐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화폐에 대한 양도차익과세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도 있다’는 원칙을 따르겠다는 것이지만 여러 논란도 존재하고 법제화도 아직 안 된 게 현실”이라며 “2023년부터 과세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상자산업의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놓고 과세를 해야 설득력이 있고 (투자자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 속 금융위원회를 주무 부처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는 가상자산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금융위도 투자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의 옥석을 가리는 문제를 상당 부분 고민하고 있고 확실히 온도 변화도 느껴진다”고 했다.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는 게 합리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며 “나름 법정단체인 협회가 권위를 가지게끔 하지 않으면 규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향후 정무위에서의 법안 논의 시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만 되면 언제든 법안소위를 가동하고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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