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에 대한 조기 종결통지서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거래소 측은 “무혐의로 세무조사가 종결됐다”고 덧붙였다.
플라이빗은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회계정보 등을 제공해 납세성실도에 대한 검증을 받아 부과처분 없이 세무조사가 일찍 끝났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회계기준 및 세법 등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기타소득 등을 신고납부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가상자산과세 방법 등에 대해 적극 협조했다”고 말했다.
앞서 플라이빗은 지난 1월, 에이치닥 상장 관련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플라이빗에 2017년에서 2019년에 걸친 세무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당시 사명은 ‘한국디지털거래소(DEXCO)’로 에이치닥 설립자 정대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현대BS&C가 대주주였다. 한국디지털거래소는 에이치닥을 처음으로 상장한 거래소였다. 플라이빗으로 리브랜딩한 뒤에는 당시 근무했던 임원은 전부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이빗 측은 당시 “국세청 세무조사는 현재 임직원과는 상관이 없으며 거래소 운영엔 문제가 없다”고 블록미디어에 말한 바 있다.
오요한 플라이빗 준법감시인은 “최근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금 확충(84.71억 원, 업계 3위)으로 재무 건전성을 확보했으며, 매년 매출액 증대와 이익률 상승을 실현하고 있는 동시에 사업 계획에도 차질 없는 정상 행보를 걷고 있다”며 “과세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신고를 이용자가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과세 시스템 개발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고객 보호와 권익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플라이빗은 법인의 회계 및 세무의 투명성를 제고하기 위해 ‘동아송강회계법인’과 대형 글로벌 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외부감사 및 세무조정을 검증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