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사라 넷번 치안판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랩스의 해외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외국 금융 규제기관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금지해달라는 리플랩스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SEC는 리플의 해외 사업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해외 규제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20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랩스는 법원에 SEC의 MOU 체결이 “리플랩스의 해외 파트너들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넷번 판사는 “(SEC가 리플 파트너사들을 협박한다는) 증거가 없다”며 리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유투데이는 “SEC는 MOU 요청을 통해 입수한 모든 문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일부 특정 문건을 제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SEC가 지난달 세 곳의 외국 규제기관이 (리플 해외 사업 자료에 관련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달 17일, 리플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한 서한을 통해 SEC가 해외 규제기관에 해외 업체와 리플랩스 간의 양해각서 11건을 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한에서 “SEC가 리플 해외 파트너사들이 리플과 협업 관계를 끊도록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법원에 SEC가 관할권을 벗어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유투데이는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리플의 첫 패배”라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리플은 법원에서 SEC를 상대로 여러 작은 승리들을 거두어왔다. 넷번 판사는 리플의 요청대로 SEC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리플과 달리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문건을 작성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대표와 라슨 리플랩스 공동창업자는 개인 은행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는 SEC의 요청도 기각했다.
그러나 이달 초 넷번 판사가 리플랩스에게 SEC 직원들의 개인 이메일 열람을 금지 판결을 내린 걸 시작으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