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랩스가 과거에 받은 모든 법률 자문 내역을 제출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2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AMB크립토에 따르면 SEC는 과거 “리플랩스가 ‘공정한 통지’ 원칙을 선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리플랩스의 법률 자문 내역을 제출하도록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SEC는 이전 서한에서 한 주장을 보완하고 리플랩스가 지난 14일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다.
SEC는 “리플이 공정성 통지의 원칙에 대해 잘못됐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선 리플이 받은 법률 자문 내역을 확인해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EC는 리플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자신들의 입맞에 맞는 자문 내용을 쟁점화했다고 주장했다. SEC는 리플이 앞서 언급한 주장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SEC는 “실제로 리플이 공정한 통지를 받지 못했는지, 아니면 리플이 자신들의 행위가 합법하다고 믿고 그런 건지 시험할 자격이 있다”며 “증언 등에 대한 자문 내역 관련 문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EC는 “크리스 라슨 리플랩스 공동창업자가 특정한 법률 자문에 의존했다”며, “리플랩스가 자신들을 방어하는 논리도 이와 똑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 피고인(라슨과 갈링하우스)의 방어 논리가 리플의 주장을 무너뜨릴 것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단지 리플과 각 피고인의 방어 논리에 대해서만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SEC는 리플이 주장하는 핵심인 공정성은 자신들이 저지른 미등록 증권 판매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했다는 리플의 주장이 사실인지 시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