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은행들이 신용도가 낮은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가상화폐거래소에 불이익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은행들이 공동으로 연합회를 통해 컨설팅을 의뢰해 받은 것으로,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시 금융기관이 수행해야 할 고객확인 가이드라인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위험평가 관련 안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거래소들은 세부내용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고유위험 평가 체크리스트’를 주목하고 있다. 이 리스트에는 △신용도 낮은 가상자산 취급 여부 △거래사이트가 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 수 △코인별 거래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은행들에 자금세탁 전문기업 에이블컨설팅에 의뢰한 위험평가 참고안을 배포했다.
9월 이후부터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을 받은 거래소만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만큼, ‘고위험 코인’에 대한 규제는 거래소들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공개된 정보가 불투명한 가상자산을 많이 상장시킨 거래사이트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 참고자료는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가이드라인은 아니지만, 은행들이 이 자료를 참고삼아 은행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실제 가이드라인에서 ‘고위험 코인’ 규제에 관한 평가기준을 적용할 경우 수백 개의 가상화폐거래소들이 폐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은행과 실명 인증 계좌 제휴를 맺은 국내 4대 암호화폐거래소 중 코빗을 제외한 업비트·빗썸·코인원에만 해도 150개가 넘는 코인이 상장돼 있고, 은행과 제휴하지 못한 거래소에서는 많게는 수백 개의 암호화폐가 거래되고 있다.
그동안 거래소들은 통일된 규정 없이 암호화폐를 상장해 왔다. 국내 거래사이트 중에선 코빗과 고팍스가 가상화폐 상장을 심사할 때 쟁글이 발행한 신용도평가 보고서를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