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중국 내몽골 자치구가 암호화폐 채굴 활동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8가지 정책을 2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내몽골개발개혁위원회는 암호화폐 채굴 관련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는 8개 법안을 정리해 밝혔다. 중국 국무원에서 비트코인 거래과 채굴 단속 문제를 언급한지 나흘만에 보다 구체적인 규제안이 나온 것이다.
해당 법안은 시행일인 6월 1일까지 공개적의로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 정책은 주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암호화폐 채굴 시설뿐만이 아니라 사업장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소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로 암호화폐를 채굴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터넷 카페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내몽골 내에서 암호화폐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자금세탁을 한 기업이나 개인은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채굴 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진 개인이나 기업은 중국의 신용불량자 목록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은행 계좌 발급이나 항구공권 예약과 같은 사회활동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내몽골은 이미 자치구 내 암호화폐 채굴을 중단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이번 정책은 이를 따르지 않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후 현재 채굴업체들은 중국의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기 시작했다.
쓰촨성이나 윈난성 등 중국의 다른 주요 암호화폐 채굴장들이 있는 지역구들이 내몽골의 조치를 따를지는 지켜봐야 한다. 내몽골 자치구가 발표한 8가지 규제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암호화폐 채굴 기업에 토지와 전력을 제원하는 산업단지, 데이터, 센터 등에 대해서는 중국 자연보호법, 전력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제감독을 강화한다.
2. 내몽골 자치구는 암호화폐 채굴 활동에 관여하는 빅데이터 센터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에 대한 특혜를 취소하고 에너지 절약법에 따라 처리한다.
3. 내몽골 자치구는 암호화폐 채굴과 관련된 통신 또는 인터넷 기업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전기통신규정에 근거한 통신 사업 면허를 취소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암호화폐 채굴 활동에 참여한 모든 인터넷 카페는 사업을 중단하고 시정해야 한다.
5. 사전 승인 없이 비밀리에 암호화폐 채굴 활동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 형법에 근거해 사법당국이 처리한다.
6.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에 암호화폐를 사용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중국 형법ㅇ 근거해 사법당국이 처리한다.
7. 기금 조성에 암호화폐를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불법자금 예방 및 처리 규정’에 근거해 관련 기관이 처리한다.
8. 암호화페 채굴 사업에 관여하는 법인이나 관계자는 중국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된다. 암호화폐 채굴 활동을 지원한 공무원은 중국 공산당 산하 규율검사위원회가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