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정부가 최근 가상자산 규제 현황 및 대응 방향을 논의하면서 특금법 자체를 개정하거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6개월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블록미디어가 입수한 당시 회의 자료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 동향과 국내 규제 현황 등을 폭넓게 점검했다. 회의 참석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에는 ‘소관 부처’, ‘주무 부처’로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이 등장한다.
‘회의 자료 참고3’ 항목에는 각국 가상자산 규제동향이 요약돼 있다. 역시 참석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에는 ‘ISMS 19’, ‘은행실명인증 – 4개’ 등이 적혀 있다.
가상자산업자로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ISMS 신청 거래소 숫자와 은행가상계좌 발급 거래소 숫자로 추정된다.
다른 메모에는 ‘중소규모 100여 개 피해 예측 추산’ 등의 글이 등장한다. 정부가 특금법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없는 중소 거래소를 100여 개로 파악하고, 그 피해 규모를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금법 신고 6개월 연기될 가능성’이라는 메모도 등장한다. 아울러 ‘추가 제도화’라는 회의 자료 옆에는 ‘특금법 개정 검토?’라는 글씨도 보인다.
회의 자료에는 국무조정실 수시 회의 및 관계부처 공동 대응 채비 등도 언급돼 있다. 특금법에 따른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장 혼란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의 가상자산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일본의 등록제를 우리나라에 도입, 일부 제도화하는 방안이 언급돼 있다.
블록미디어는 해당 회의 자료를 입수하고, 관련 메모도 확보했으나,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메모 필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