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 블록체인 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는다”고 28일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9월말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과 관세청도 추가됐다.
정부는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에 관련 기구 및 인력 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발전 및 산업육성은 과기부가 맡아 진행한다.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을 9월 24일로 최종 확정했다. 당초 정부는 신고 유예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기존 일정을 따르기로 했다.
기존 일정으로 사업자 신고가 진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그대로 진행된다.
9월 24일 기간 이전에는 조속한 신고유도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과기부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위한 신고 요건 및 필요하 보완 상황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가능성에 시장 참여자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신청이나 수리현황을 공개하고 거래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에 들어가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을 알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조건인 ISMS(정보보호인증체계) 획득 여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알림마당의 ‘ISMS 인증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 유예 기간 이후에는 특금법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요건, 자금세탁방지, 횡령 방지, 해킹 방지 등 의무를 잘 지키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신고로 영업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설하지 않은 사업자 신고는 불수리되거나 말소된다.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도 ISMS 인증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신고가 말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