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정부가 이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실명확인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4개사(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의 경우에도 특금법상 신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평가를 거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28일 말했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은행, 민간자료 등을 통해 현재 파악한 가상자산 거래업자 수는 지난 20일 기준 약 60여개이다. 또 아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없으나 현재까지 20개사가 ISMS인증을 받았다.
가상자산사업자 중 ISMS 인증을 획득한 20개사 목록은 다음과 같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ISMS 인증을 취득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해야 사업자 신고가 가능하다.
▲ 현재까지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들(자료=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이미 개설한 경우라도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심사과정에서 불수리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법인이나 대표, 임원이 특금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조달금지법, 금융관련법률 등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자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가 불수리될 수 있다.
또 현재 실명확인계정이 개설된 사업자라도 신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평가를 거쳐야 하며,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가 불수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