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암호화폐 과세를 1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30일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득세법은 내년 1월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 등으로 2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내년 소득은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납부해야 한다.
그는 “암호화폐는 투기성이 매우 강하면서 사기, 범죄, 자금 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어 제도권 내로 포섭해야 한다”면서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 1년 때문에 젊은이에게 상실감이나 억울함을 줄 필요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과 양향자 의원, 노웅래 의원 등이 암호화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창현 의원이 지난 12일 암호화폐 소득세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늦추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암호화폐 과세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과세를 유예하려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지사는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공정한 경쟁의 질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이 겪고 있는 구조적 저성장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려면 결국 자원 분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배와 성장은 더 이상 상치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해선 “1인당 100만 원은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저는 성공을 확신하지만, 국민적 동의를 위해 공론화를 거쳐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고민 중”이라며 “대선 출마를 결심하도 지사직은 가능한 마지막까지 수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