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 가을에 가상자산업법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3일 말했다.
그는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만드는 법 세미나’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법 발의 취지’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지난 달 18일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업법은 어려운 과제를 갖고 있지만 현재는 (거대해진) 투자자 규모, 피해 사례,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국가적 과제가 결합되어있는 시점이라 올 가을에 이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논란이 되어왔던 가상자산의 산업적 측면과 투자자 보호에 있어 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게 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법 발의 배경에 대해서 “전자금융거래법이나 특정금융정보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보다 독립된 업권법을 만들어서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천명하고 가상자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시장 규모가 워낙 커졌다. 금융위를 통한 직접적 규제를 통해서 시장이 대충격을 받는다면 그것 또한 시장 발전이나 투자자 보호에 상당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거래소, 거래소 중심의 협회를 통한 자율 규제, 자율 규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금융위가 나설 수 있게 규정했다”고 법안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