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 기간인 오는 9월 24일 전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4일 블록미디어가 입수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나눠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의무이행 준비 필요사항’에 시행령 개정에 대한 언급이 등장한다.
해당 자료는 지난 3일 FIU가 특금법상 사업 신고 조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0개 거래소를 모아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배포한 것이다. 이 간담회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달 28일 정부가 발표한 ‘가상자산 관리 방안’에 따라 가상자산 주무부처로 정해진 뒤 처음으로 진행한 모임이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매매·교환·중개·알선 등을 금지하는 것과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거래소는 자체 발행한 거래소 코인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은 신고 유예 기간(9.24) 이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신고 시 조치 이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의무이행 준비 필요사항’에 따르면 신고 수리 이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건당 최대 1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시정명령, 영업정지, 신고 말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 의심거래 보고제도 ▲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 고객확인제도 ▲ 내부통제의무 ▲ 자료보존의무 등으로 이뤄져 있다.
특금법 시행 1년 뒤인 내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는 1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시 수취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트래블 룰)가 생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성명 및 가상자산주소를 금융위에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는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의 시장 재편을 위해 신고가 접수되는 순서대로 신속히 심사할 것”이라며 빠른 사업 신고를 독려했다. 또 “기존에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할 계획이었다”고 덧붙였다.
신고 불수리 요건은 ▲ ISMS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통해 금융 거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특금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금지법, 금융관련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신고말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실명확인 입추금 계정을 개시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예치금을 분리보관하고, ISMS 인증을 획득하고, 고객의 거래내역을 분리 관리해야 한다.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해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가 없는 경우는 실명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신고·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 고객 간 가상자산 매매 및 교환을 중개해선 안 된다. 가상자산 이전시 전송 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된 다크코인을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